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 및 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