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료원 원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단축 및 연임 허용
현재 3년인 지방의료원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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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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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원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전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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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자가 없거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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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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