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공사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단축 및 연임 허용
현재 3년인 지방공사 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계속해서 맡을 수 있도록(연임)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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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변경 후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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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임원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임원은 원래의 규정에 따라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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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어떤 직위나 직무에 있는 사람이 물러나거나 다른 이유로 그 자리가 빈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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