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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3년)가 일치하지 않아,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임원이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종합적 분석·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 간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