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어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기간 단축
현재 3년인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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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의 임기) 제1항
변경 전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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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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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구나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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