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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