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군인공제회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공백 방지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후임자 취임 시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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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변경 전
현재는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임기가 끝난 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2조제5항이 신설되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무를 수행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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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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