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1조,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3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