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 절차를 통합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증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현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따로 받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을 하나로 합치면 중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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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변경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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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를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통일하고 관련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건축물 인증 관련 문구와 정보 공개 시 표시 항목을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으로 변경해요.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 대상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조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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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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