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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등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도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의료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3항, 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5조의2(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