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은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유형별로 공사의 시행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건설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공사기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어 스마트 공사기술에 관한 사항을 표준시방서에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최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표준시방서에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