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은 동법률이 2014년 제정된 이래로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행가능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거나 시행 과정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