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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ㆍ매입ㆍ관리를 위하여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이나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까지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자족 기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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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