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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ㆍ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