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학업중단 현황 파악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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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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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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