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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만에 10.5kg(15.6%)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