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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등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 신청 및 합격률은 낮은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정고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시 원격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