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한부모가 원격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학습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때,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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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기기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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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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