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