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무자격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시스템을 만들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할 때 면허 여부, 취소 여부,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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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면허 여부, 취소 및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의료인은 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설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조의4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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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명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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