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미혼모ㆍ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