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미혼부의 생계와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혼모·미혼부 보호 강화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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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미혼모·부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3(미혼모ㆍ부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제21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동안 그 급여의 수급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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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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