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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