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사 배치 근거 마련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학교 내에 상주하는 특수교사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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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제1항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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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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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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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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