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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ㆍ주류ㆍ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매년 막대한 진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