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담배를 인체적용제품에 포함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관리 범위 확대
현재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는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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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체적용제품의 범위에 담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인체적용제품의 정의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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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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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적용제품
사람이 먹거나 바르거나 흡입하는 등 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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