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 변환 코드를 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용 정보 표시권 보장
식품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을 하는 사람이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식약처장은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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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
큰 용량의 제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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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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