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도 식품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에 식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제품을 고르기 어렵고 점자로 제품명·원재료명·주의사항·유통기한 같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요. 또 이 때문에 장애인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식품·음료를 잘못 먹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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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의 판매·진열 등 금지, 식약처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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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점자·코드 표시 의무는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출고·수입신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식약처장은 시행 전에 표시에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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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
이 법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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