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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식품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특히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ㆍ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