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대상 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장애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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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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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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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기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여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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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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