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영유아 보호자가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보호자 대상 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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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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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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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어린 나이의 아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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