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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