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진단 이후의 지원 체계까지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기발견 및 대응 대책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장애를 찾아내는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 따른 조기개입 대책까지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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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호
변경 전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변경 후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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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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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기개입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나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달을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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