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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검사 결과에 따른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기발견 이후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안 제12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