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CRE 감염증의 분류 범위를 넓히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임시예방접종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CRE 감염증 범위 확대
제2급감염병인 'CRE 감염증'의 이름이 '속균종'에서 '목'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가 개편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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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버목
변경 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변경 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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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정비했어요.
예방접종의 시행, 안내, 기록 관리 등 전반적인 주체를 확대했어요.
소독 업무와 관련된 신고, 수리, 시정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정비했어요.
보고 체계와 예방위원, 보조금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조정했어요.
특정 질병 명칭 변경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CRE 감염증 명칭 변경)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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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급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하거나 유행하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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