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위기관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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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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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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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등 특정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된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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