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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하여야 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