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제2급감염병 'CRE 감염증'의 이름을 새 미생물 분류체계에 맞게 고치고, 감염병 예방접종·소독 등을 맡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넣어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CRE 감염증 명칭 변경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바꿔요.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가 개편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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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버목(제2급감염병)
변경 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변경 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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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등 기초적인 명칭과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예방접종의 대상, 공고, 증명서 발급 및 기록 관리 등 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과 소독 업무의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소독이나 영업 관련 신고 절차와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의 주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상황 보고 체계와 예방위원 구성, 관련 비용 부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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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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