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의 정의를 넓히고 관련 전문기관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산림 시설 조성 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산림문화 개념 확대 및 기반 마련
산림문화의 정의에 '산림휴양'과 '산림치유'를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산림문화의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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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문화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림문화는 산림과 관련한 전통, 유산, 생활양식 등과 이를 활용해 보고 즐기고 체험하며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게 되며, '산림휴양'은 별도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를 뜻하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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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문화의 정의와 자산 발굴,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진흥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조성 및 신청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림 관련 시설의 승인과 그에 따른 취소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산림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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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치유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력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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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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