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에 산림휴양시설을 만들려는 사람이 더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충돌 해결
현재는 국유림에 휴양 시설을 만들 때 '대부(빌려 쓰는 것)'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관련 법령 간의 절차가 서로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바로잡아 절차상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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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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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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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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