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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