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전용 기관 지정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의 개념 분리
기존에 '산림문화·휴양'으로 묶여 있던 용어를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으로 각각 나누어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이를 통해 산림과 관련된 전통, 유산, 체험 활동 등을 포함하는 산림문화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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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문화·휴양을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산림문화는 전통, 유산, 생활양식 등과 이를 활용한 체험·창작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산림휴양은 산림 안에서의 휴식과 치유를 의미하도록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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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사업의 명칭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산림문화 자산의 발굴,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지원,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요.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관리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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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문화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 전통이나 유산뿐만 아니라 산림을 활용해 보고 즐기고 체험하며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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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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