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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의 63퍼센트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과 숲은 예로부터 의식주의 바탕이자 문학, 예술, 철학 등 우리 민족 정서의 근원이었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등산ㆍ트레킹 등 사람 간 접촉이 적은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며, 이를 위해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산림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제32조의2(보고ㆍ검사)
제33조(청문)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