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고, 그 결과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응급의료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