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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50만톤이며, 그 중 방치폐기물이 98.8만톤(6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방치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해 보면 보통 재활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함.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