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업체의 방치된 폐기물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치폐기물 점검 강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업자가 정해진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보관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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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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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치폐기물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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