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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음.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98조(의안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