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통령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재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재의권 제한
대통령이 특정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 본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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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안의 이송)
변경 전
현재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 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등의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의요구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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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의요구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다시 국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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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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