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사 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 및 인사 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8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