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인사혁신처 중심의 정보 통합 관리
현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정보 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일부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인사혁신처가 직접 모든 권한을 수행하며,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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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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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등
정무직공무원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등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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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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